美미주리주 상원도 성폭행 낙태 금지법안 통과…낙태논쟁 가열

입력 2019-05-17 00:56
美미주리주 상원도 성폭행 낙태 금지법안 통과…낙태논쟁 가열

앨라배마 초강력 법 이어 가결…임신 8주 이후 낙태시 의사 처벌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미주리주 상원이 16일 오전(현지시간)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 상원은 전날부터 제퍼슨시티 의사당에서 계속된 법안 토의 이후 광범위한 낙태 금지를 규정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 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 투표와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발효한다.

미주리주는 주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마이크 파슨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이어서 상원을 통과한 낙태 금지법이 큰 반대 없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 가결은 앨라배마주가 전날 저녁 주지사 서명으로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불허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마련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 내에서 이처럼 낙태 금지를 입법화하는 주(州)가 늘어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 차원의 낙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주리주 낙태 금지 법안은 17일 법안 만료 시효를 하루 앞두고 통과됐다.

파슨 주지사는 표결을 앞두고 주 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해 행동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파슨 주지사는 보수 성향이 강화된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설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리주 법안은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고 낙태 수술을 강행한 의사에게 징역 5년에서 최고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신 8주를 넘긴 임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법안은 의료 응급상황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만,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미주리주의 임신 8주 낙태 금지는 앞서 통과된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보다는 기한을 늦춰 잡았다.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인지되는 통상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다.



조지아주 외에 켄터키, 미시시피, 오하이오 등이 심장박동을 근거로 한 낙태금지법을 마련했다.

앨라배마주 낙태 금지법은 이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며, 중범죄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뒀다.

파슨 주지사는 "이 법안은 미주리주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반대(pro-life) 주 가운데 하나가 될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환영했다.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질 슈프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여성을 만족의 대상으로 비하하고 임신의 도구로만 인식하는 것"이라며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가 철저히 결여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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