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이재명 경기지사 4개 혐의별 1심 판결

입력 2019-05-16 17:08
[표] 이재명 경기지사 4개 혐의별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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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사건│4개 혐의│공소사실│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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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 │직권남용권리행사│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징역 1│무죄│

│제입원 │방해│12년 4∼8월 보건소장, 정│년6월 ││

│││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 ││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 │ ││

│││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 ││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 ││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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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벌금 6│무죄│

│││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00만원││

│││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 ││

│││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 ││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

│││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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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 ││

│개발업적││앞두고 성남시장 시절 분 │ ││

│ 과장 ││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 │ ││

│││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 │ ││

│││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

│││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 ││

│││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 ││

│││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 │ ││

│││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 ││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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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 │공직선거법 위반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

│칭 ││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 ││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

│││ 형이 확정됐지만 6·13 │ ││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 ││

│││월 29일 토론회에서 'PD가│ ││

│││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 ││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 │ ││

│││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 │ ││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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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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