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의 없이 학생 성 정체성 공개…한동대·교직원 배상"

입력 2019-05-16 16:29
법원 "동의 없이 학생 성 정체성 공개…한동대·교직원 배상"

대구지법 포항지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학생의 성 정체성을 동의 없이 공개한 교직원과 교직원을 고용한 대학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임영철 부장판사)는 16일 한동대 학생 A씨가 한동대 교수·교직원 3명과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동대와 B씨는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A씨 변호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양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성 정체성은 사생활 비밀에 속하는 것이고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공개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 측이 한 부당징계를 두둔하기 위해 나를 비난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마녀사냥을 했다"며 "폭력은 민주사회에서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소송에 임했고 완벽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피고는 행위를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낼 예정이다.

개신교 계열 대학인 한동대는 2017년 12월 학내에서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허가하지 않은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 A씨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했다.

A씨는 징계와 별도로 강의나 인터넷 공간 등에서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성적 지향을 문제 삼거나 비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교수 3명과 학교법인을 상대로 1천1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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