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어망에 불법 위치표시장치 단 선장 6명 적발

입력 2019-05-16 15:55
태안해경, 어망에 불법 위치표시장치 단 선장 6명 적발



(태안=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어망에 무허가 위치표시장치를 단 K 어선 선장 A씨(51) 등 선장 6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어구로부터 선박을 보호한다며 자신의 어선 어망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항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나타내 선박 충돌 방지에 활용되는 장비)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IS는 해상에서 수색 구조 업무와 인명 안전, 선박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구 위치 표시 목적으로는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다.

AIS를 허가 없이 임의로 개설하거나 운영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근 선박에 항해 혼선을 초래해 선박 충돌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11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1천600t급 유류 운반선이 무허가로 설치된 AIS를 피하려다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값싼 중국산 AIS 제품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무허가 AIS 사용자 등 해상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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