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예정지 건립 vs 이전' 갈등 주민투표로 푼다(종합)
김오수 법무부 차관, 거창군 방문 "주민투표 결과 존중"
5자 협의체, 7월 이내 주민투표 실시하기로…투표 구역 등은 협의 남아
(거창=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6년째 예정부지 내 건립 등 원안이냐, 외곽 이전이냐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경남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가 오는 7월 이내 주민투표를 통해 결론이 나게 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6일 오후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5자 협의체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거창법조타운 관련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고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원안이나 이전을 놓고 찬반이 갈린 주민 등 5자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에 제출해 준 합의서를 면밀히 살펴봤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건립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5자 협의체에 참석한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진통 끝에 제출한 합의안을 법무부에서 받아들일지 걱정했는데 매우 합리적인 안이라는 결론을 내고 지역발전을 위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하니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5자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6일 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갈등을 해결하려고 경남도 중재로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해 구성됐다.
5자 협의체는 이날 주민투표 추진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오는 7월 이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투표 문안은 '원안요구서 제출' vs '이전요구서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주민투표 구역 등은 이후 논의하기로 일단 미뤘다.
찬반 주민대표는 지난 13일 실무협의를 통해 양측 간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법조타운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를 단일안으로 합의했다.
앞서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5자 협의체는 지난 1월 28일 법무부를 방문해 1안 주민투표, 2안 공론화 방법을 담은 합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1천725억원이 드는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이후 법무부는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단체 간에 찬반갈등이 깊어져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6년간 이어져 온 주민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자 앞으로 거창군 발전에 큰 힘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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