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구조개혁평가 낙제점 대학에도 장학금 등 재정 지원
사학진흥재단, 이행과제 점검업무 부당 처리…감사원, 징계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학들에 대해 국가장학금 등 재정을 지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국가장학금 같은 국민의 혈세가 부실대학의 연명 수단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16일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이행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결과 하위등급(D·E등급)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선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같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제재가 이뤄지며, 경영컨설팅을 거쳐 나온 이행과제를 완료하거나 이행점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우 제재를 해제해준다.
그런데 교육부는 2013년 9월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던 ㄱ대학과 ㄴ대학이 2015년 대학구조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는데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장학금 33억원가량(ㄱ대 24억원, ㄴ대 9억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해당 대학들이 과거 경영부실대학 지정에 따른 이행과제를 완료했다는 서류를 제출하자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풀어준 것이다.
감사원은 "2015년 새로운 평가체계(대학구조개혁평가) 도입에 따라 기존 경영부실대학 지정 업무가 종료됐으므로, 과거의 경영부실대학 지정에 따른 이행과제를 완료했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해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컨설팅 및 이행과제 점검업무를 맡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업무 처리도 부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학진흥재단은 ㄱ대학의 이행확약서에 없는 사항을 임의로 인정해 이행과제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ㄱ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부당 지급의 단서를 제공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15년 ㄷ, ㄹ, ㅁ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등급을 받았는데도 해당 대학들이 특수목적대학 등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컨설팅 및 이행점검을 받는 조건으로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D·E등급 대학들에 통보한 것과 다르게 이들 3개 대학에는 이행점검 계획 등을 통보하지 않았고 2016년 컨설팅 추진계획에서도 이들 대학이 누락됐다.
그 결과, 이들 대학은 이행점검을 받지 않고도 2017년과 지난해에 걸쳐 국가장학금 51억원, 재정지원사업 78억원 등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구조개혁 조치 결과와 다르게 이행점검 없이 계속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한국사항진흥재단 이사장에게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점검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2명을 징계(경징계 이상) 처분하고, 컨설팅 비용 2천600만원을 회수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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