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00억원대 사기 혐의' MBG 회장 보석 신청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가짜 정보로 1천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이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임 씨 변호인은 15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 직후 "수사기관이 3년여 전부터 피고인에 대해 조사했지만, 피고인은 두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러나 한 방송사의 방송 후 구속되는 등 구속 과정이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이 회사의 주주인데,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회사가 도산 위기에 놓였다"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회사를 살려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하나도 없다"며 "신병을 풀어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한 차례 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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