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 강행…'檢 반발' 고려한 듯
법무부 보완책에 검사장들 "미흡" 의견…형사부 검사들 반발도 심해
법조계·형법학계 '조직 이기주의' 우려…"검찰 반대여론 주도 멈춰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로 한 것은 검찰 내부의 반발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수사권 조정 보완책'을 전달받은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연기했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장관은 13일 일선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검찰의 보완 수사요구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등을 개선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에 문 총장은 당초 14∼15일 열 예정이던 기자간담회를 연기하고, 박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을 검토하기 위해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박 장관의 보완책을 수용하고, 연기했던 기자간담회를 아예 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보완책이 미흡하다는 검사장들 의견이 많아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검사장들은 문 총장에게 '박 장관의 보완책이 미흡하니 검찰이라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실시'와 '정보경찰과 행정경찰 업무의 분리' 등 기존 틀을 대폭 수정하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들뿐만 아니라 일선 검사들의 반발기류도 상당히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들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축소되는 형사부 검사들의 반발이 격렬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문 총장은 취임 초기부터 형사부 검사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지만,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의 주요 특수수사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채 형사부 검사들의 역할과 권한만 축소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른바 '특수통'(특수수사를 오랜 기간 전담한 검사)으로 분류되는 문 총장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형사부 검사들의 불만을 외면한다는 말도 나왔다.
법조계와 형법학계 일각에서는 '민주적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한다'는 문 총장의 입장이 결국 '조직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수사권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야 하지만, 과거 숱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남긴 검찰이 반대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개적 반발을 이쯤에서 멈추고, 형사사법체계를 진지하게 고민해 온 법조계와 형법학계가 대신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민경한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검찰이 지적하는 경찰권 통제 장치 마련 등을 포함해 수사권 조정 법안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권 조정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혁 대상에 불과한 검찰이 수사권 조정 반대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