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으로 옮기려면 1천만원' 돈받은 변호사에 징역 1년6월 구형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모 변호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 3명에게서 1인당 1천100만원씩 총 3천3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3년 간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로 전직한 김 변호사는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김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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