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위탁 허용

입력 2019-05-15 15:29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위탁 허용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오는 7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RA) 업체가 자산운용사에서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이를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펀드매니저 대신에 인공지능(AI) 같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토대로 자산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RA 업체가 자산운용사 등의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자산운용사 등 운용업무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개인도 RA 테스트베드(시험장)에 참여해 자신이 개발한 RA를 검증받을 수 있게 된다.

코스콤은 RA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다음 달 3일부터 개인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법인만 RA 사업화가 가능해 테스트베드에도 법인만 참여가 허용됐다.

앞으로는 개인도 자신이 개발한 RA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면 외부 투자를 유치해 자산운용사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와 제휴해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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