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자 쓰러진 독거노인…119 자동신고 시스템이 목숨 구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활약'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불이 나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나 홀로 80대 노인이 집안에 설치된 119 자동신고 장치 덕에 목숨을 구했다.
15일 부산소방안전본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13분께 부산 서구 한 주택 1층 주방에서 불이 났다.
A(84) 할머니가 가스레인지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
연기를 들이마신 A 할머니는 곧바로 쓰러졌다. 혼자 거주하는 터라 119에 신고해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119에 신고를 한 것은 집안에 설치돼있던 '응급안전돌보미(U-CARE)시스템'이었다.
해당 시스템이 센서로 화재를 감지하고 119에 연락했다.
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2009년부터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설치한 것으로 화재 등 응급상황을 정보통신기술(ICT)로 감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전국 9만 가구에 설치돼있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때 현관문, 창문이 안에서 닫혀 있는 상태였다"면서 "옥상을 통해 창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니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A 할머니는 일찍 구조된 덕에 현재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오전 3시 충남의 한 주택에서도 81세 노인이 이 시스템 덕분에 피해를 입지 않는 일이 있었다.
응급안전시스템이 새벽 가스누출을 감지해 자동으로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때는 해당 노인은 가스누출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통만 호소하는 상태였다.
응급안전시스템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어르신이 원인을 모르고 두통약만 먹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다행히 적절히 조처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은 가스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 신고하는 것 외에도 노인이나 장애인이 집안에서 20분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응급요원에게 몸 상태를 살피도록 신호를 전송한다.
시스템을 통한 응급 신고 건수는 2016년 5천647건, 2017년 6천918건, 2018년 9천263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단독 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 덕분에 화재 피해를 줄이게 된 사례도 있다.
이달 9일 부산 사상구 한 노인의 집에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감지기가 작동하며 경보음을 울렸고, 이를 들은 이웃이 119에 신고했다.
부산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지만, 설치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다 보니 설치율이 낮다"면서 "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 증명되는 만큼 주민들이 꼭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