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의 거부 '기싸움'
의회 "수정예산 편성해야" vs 교육청 "편성권은 집행부 권한"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예산 과다 계상 등을 이유로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심의를 거부했다.
1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취소됐다.
전날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가 끝나지 않아 예결위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청은 본예산 3조4천516억원보다 6천255억 증가한 4조7천771억원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10일부터 본청과 교육지원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했지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 권고를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했다.
오인철 교육위원장은 "소규모 학교 시설 개선사업이 과다 계상돼 이를 삭감하는 대신 석면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수정예산을 권고했지만, 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삭감은 도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수정예산 편성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도의회와 협의해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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