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대상으로 마약 판매한 조선족 등 13명 구속
(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국내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동포(조선족) 이모(34) 씨와 김모(34) 씨 등 1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701g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는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마약 거래 수법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 서로 신원 노출 없이 거래가 가능해 최근 마약사범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씨는 또 경기도 시흥 주거지에 필로폰 300g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중국 내 총책으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중간판매책인 김 씨에게 전달, 김 씨가 SNS에 중국어로 올린 마약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온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내 총책은 이 씨에게 마약을 숨겨둔 국내 장소를 SNS로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전달했고, 이 씨와 김 씨도 같은 방법으로 마약과 판매대금을 주고받아 이들 일당도 서로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
함께 구속된 나머지 11명은 중간판매책 김 씨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사회에 침투한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마약류 유통 사범을 집중 단속해 마약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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