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로 평택현덕지구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 탄력

입력 2019-05-14 15:45
수정 2019-05-14 16:28
대법판결로 평택현덕지구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 탄력

1ㆍ2심 판결 엎치락뒤치락…대법, 결국 경기도 손들어줘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기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아직 중요한 본안소송이 남아 있지만, 경기도는 대체사업자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2심 판단대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이 소송으로 오래 지연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 부문이 참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 제3항에 따라 대체 사업시행자는 기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이어받게 돼 있어 사업자 재지정 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도 황해자유구역청은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현덕지구 특혜 논란의 원인을 규명하는 특별감사를 하고,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도는 지정 취소 사유로 중국성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지난해 10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에 대해 1심은 원고인 중국성개발 측의 손을, 2심은 피고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에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천㎡(약 70만평)를 지구로 지정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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