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마처럼 뒤얽힌 부산 버스 노사 셈법, 극적 타결 가능성은?
근무형태 놓고 양보 없는 대치…노조 '월 22일' vs 사용자 '24일'
근로시간도 입장차…별도 안건인 임금인상률도 간극 커
14일 오후 조정회의…시민들, 노사 한발씩 물러선 극적 타결 기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사용자 측과의 갈등으로 부산 버스노조가 15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진전이 없는 노사협상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핵심은 오는 7월 1일부터 버스업계에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근무형태를 정하는 것이다.
노조는 완전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해 월 22일만 일하겠다는 입장이다.
평일 하루 9시간씩 근무해 주 45시간 근무하겠다는 것이다.
사용자 측은 시프트제(교대근무)를 도입해 월 24일 근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주 차는 6일(51시간), 2주 차는 5일(45시간) 일하자는 것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행 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5시간이다.
많게는 하루에 9시간씩 주 6일 근무해 주당 근로시간이 54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0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이번 버스 파업의 핵심 쟁점이 근로시간 조정이 아니라 근무시간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보전과 임금인상률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근무 일수 감소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문제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사용자 측은 근무 일수를 정한 뒤 임금 보전문제를 얘기하자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월 22일만 일하되 임금은 24일 치로 보전해주고, 이와는 별도로 임금을 10.9%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 측인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부산시는 월 24일 근무는 양보할 수 없고, 임금인상률도 1.8%를 제시하고 있다.
부산 버스 노사는 이들 쟁점을 두고 10차례나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지난달 29일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쟁의조정 신청 이후에도 이달 8일과 1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부산 버스 노사는 14일 오후 마지막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협상 타결 개연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노조가 파업 돌입 시점으로 제시한 15일 오전 4시 이전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해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될 경우 교통대란에 따른 시민 불편이라는 따가운 여론을 피하기 어려운 데다 대구 버스노조가 13일 전격적으로 파업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버스운영에 공공개념을 강화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1년에 1천800억원가량을 시내버스 업체 33곳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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