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만 비리 수사 3개월 만에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영장

입력 2019-05-13 18:37
검찰, 항만 비리 수사 3개월 만에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영장

배임수재·업무방해·사기 혐의 적용…1∼2일 내 실질심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검찰이 전환배치 대상이 아닌 외부인을 부산신항 물류업체에 불법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김상식(53)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항만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3달 만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이후 외부인 100여명을 정식 조합원인 것처럼 위장해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으로 전환 배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항 전환배치는 조합원만 가능하지만, 김 위원장은 노조 간부 친인척 등을 연봉과 복리후생이 좋은 물류 업체에 취업시켜 사실상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2015년께 법적으로 인력회사를 만들 수 없는 항운노조가 사실상 자회사나 다름없는 인력공급회사인 Y·N사를 설립한 뒤 임시 조합원을 터미널 운영사에 일용직으로 독점 공급하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운노조가 연간 400억원이 넘는 용역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부산항 일용직 독점공급 구조를 구축하는 데 김 위원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외 김 위원장은 2017년께 부산 북항 터미널업체 2곳이 부산항터미널(BPT)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항운노조가 관리하던 인력이 대거 BPT로 소속을 옮기며 8개월간 노조원 관리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월급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부산항운노조는 검찰 수사 이후 김 위원장이 월급 전액을 BPT 측에 돌려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뒤 열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3차례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감만지부장, 상임 부위원장 등을 거친 뒤 2013년 당선된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부산항운노조 수장을 맡고 있다.

지난 2월 14일 부산항운노조 채용과 항만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운노조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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