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첫 공판…공소사실 부인

입력 2019-05-13 15:2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첫 공판…공소사실 부인

"차량편의는 자원봉사로 이해…강의·방송출연때 이용해 정치활동 아냐"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 측이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13일 오후 2시 열린 1차공판에서 은 시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에서 렌트한 차량으로 은 시장을 태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지 않았으며, 최씨의 차량으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원봉사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95차례에 걸친 차량 이동의 대다수는 학교 강의, 방송 출연이 차지한다. 병원에 간 것도 있다"며 "정치 활동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 직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을 뿐 공소사실과 관련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에 앞서 성남지원 앞에는 은 시장의 지지자와 반대자 수백여명이 찬반집회를 열어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렌트한 차량을 운전한 최씨 등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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