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 법안 대표 발의
"혁신도시와 주변 도시 상생 발전 위해 국가·지자체 나서야"
(증평=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를 준공한 지 수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정주 여건이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인구 유입과 도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 혁신도시는 정주 여건 만족도가 낮고 계획 대비 인구수나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출돼 주변 지역 도시 공동화와 경기 침체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공공시설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도로 및 철도망 구축 계획과 연계해 혁신도시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혁신도시 인근 도시 구도심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충북 혁신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후도시 없이 조성돼 정주 여건이 부족하고 진천읍 등 인근 구도심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충북 혁신도시와 주변 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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