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경영진 무죄 판결 규탄한다"

입력 2019-05-13 14:42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경영진 무죄 판결 규탄한다"

경남 시민단체, 통영지원서 기자회견…"산업안전에 대한 후진적 생각 반영"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 원인은 현장 직원들의 잘못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나오자 경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에 대해 무지하고 후진적인 생각이 이번 판결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은 삼성중 조선소장 및 관리자들에게 모두 무죄 판결하고 현장에서 일한 크레인 운전수, 신호수와 반장, 직장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판결했다"며 "한 해 동안 2천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겨도 기업 경영자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은 경영자가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한 사람에 대해서만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판단이라면 노동현장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향후 통영지원 앞에서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일인시위와 토론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에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것은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법원에서 판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만큼 자신의 판결에 대해 무겁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유아람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크레인 충돌로 직원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직원 등 15명 중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였던 이모(48) 씨 등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직원 7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조선소장(전무) 김모(63) 씨 등 안전보건 관리직 직원 4명과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노동절이던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 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 있던 고정식 크레인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고정식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바로 아래에 있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쳐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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