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8월 시행 앞서 대학별 해고 등 고용실태 살핀다
교육부 "6월부터 모니터링…내년도 지원사업 지표에 '강좌 수' 반영"
"강사 퇴직금 지원도 재정당국과 협의해보겠다"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를 해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자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6월 초부터 대학들의 강사 고용 현황 및 계획을 모니터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학 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학점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증가했다. 소규모 강좌는 1년 전보다 9천여개 줄었다.
강사단체들은 "강사법을 앞두고 강사 구조조정이 현실화했다"면서, 각종 지표를 종합하면 최대 2만명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강사 고용 실태 파악을 위해 대학들이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조기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내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지표로 '총 강좌 수'를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에 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강사 측은 고용 안정 효과를 더 직접 노리려면 '총 강사 수'나 '강사 강좌 담당 비율' 등을 지원사업 지표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교육부는 "우선 총 강좌 수가 학생 학습권 등에 종합적으로 중요한 지표"라면서 "강사 관련 직접적인 지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강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느냐'를 두고 대학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해 "법리가 확정되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대학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 당국에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국고 지원의 여지를 뒀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시간강사는 수업 준비 및 학생 평가 등에 사용한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퇴직금 보장 여부가 갈린다.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1·2심 판례는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판례도 구체적인 시간을 적시하지는 않고 '강의 시간의 2∼3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아직은 기준이 모호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의 근로시간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법 매뉴얼에는 우선 법령 내용만 기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강의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등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방학 중 임금을 정하는 기준을 강사법 매뉴얼에 넣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지원 예산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기 전후 1주씩'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셈이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은 "강사 처우와 고용 안정성이 개선됨과 동시에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맞춰 교육과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대학이 강사를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보지 않았으면 한다.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도 많다"고 덧붙였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