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넘겨진 서울대 교수 또 표절…논문 취소되고 학회 제명
한국비교문학회, 논문 2편 '표절' 결론…학술지 게재 취소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논문 표절로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 교수에 대해 관련 학회가 추가 표절 사실을 확인하고, 논문 취소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13일 한국비교문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소집해 서울대 국어국문과 박 모 교수를 학회에서 제명하고, 문제가 된 논문 2편의 게재를 취소하기로 했다.
학회는 박 교수가 2013년과 2015년 한국비교문학회 학술지 '비교문학'에 게재한 논문 2편에 대해 '표절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학회 관계자는 "학회 윤리위원회가 5개월 동안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 '표절 정도가 중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박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학회는 이 같은 결정을 박 교수에게 통보하고, 지난 9일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박 교수의 표절 의혹은 2017년 과거 박 교수의 지도 제자였던 대학원생 A씨가 대자보를 통해 학내에 고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지난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00∼2015년 사이 박 교수가 발표한 논문 11편과 단행본 1권에 대해 "연구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학회가 검토한 논문 2편에 대해서는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지만, 학회는 서울대의 판정을 뒤집고 해당 논문들을 표절로 인정했다.
박 교수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요청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조만간 대학의 징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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