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수사권 조정 이뤄져도 검찰 '경찰수사 사후통제' 가능"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만나…'국민적 관점 수사권 조정'에 공감
李 "검찰총장·경찰청장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 청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약 40분간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 의원 등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민 청장은 물론 문무일 검찰총장과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민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후 수사 통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이 의원이 소개했다.
문 총장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통제 방안이 법안에 명시된 만큼 검찰의 우려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민 청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자칫 권력기관 간 밥그룻 다툼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국민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민 청장에게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을 잘 만들어내냐의 문제다. 누가 권한을 더 갖고 말고의 힘겨루기의 방향으로 전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민 청장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논의를 활발하게 해서 외국 법제와 비교해 지혜롭게 잘 만들어보자'고 당부했고, 관련 자료를 많이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문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입장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 조금 더 국회 논의를 활성화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향후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과정에 문 총장과 민 청장을 불러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두루두루 문 총장, 민 청장과 지속해서 현안을 논의하고 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