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유발·자연훼손 논란' 산지 태양광 비중 크게 줄었다

입력 2019-05-13 08:01
'산사태 유발·자연훼손 논란' 산지 태양광 비중 크게 줄었다

기준강화·혜택축소로 산지비중 25%로 감소…태양광 부품 국산화율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고은지 기자 = 자연훼손 문제와 함께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논란을 일으킨 산지 태양광 비중이 1년 새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혜택을 줄이면서 산지 태양광 신청 건수와 면적도 감소했다.

1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태양광발전에서 산지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5.4%로 전년의 36.3%보다 10.9%포인트 감소했다.

산지 태양광은 산지 가격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가 산림조성 부담금 면제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제공돼 2010년대 중반 들어 우후죽순 생겨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2010년 30㏊였지만 2014년 175㏊, 2016년 528㏊로 증가했다. 2017년 말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1천434㏊로 2010년과 비교하면 47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경기도 연천군 태양광 발전시설과 강원도 철원군 태양광 시설 공사장에서 산사태가 나는 등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서 사고가 이어지면서 산지 태양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기에 자연 파괴 논란도 나왔다.

지난달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2018년도 제6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기간 설정 및 감면 대상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용(轉用) 허가를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대체 산림을 조성하도록 부담금(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을 부과하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용도면 면제했는데 면제 대상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7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꿔 투기를 차단하고, 사용 산지의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산지 태양광에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축소했다.

혜택은 줄고 설치 기준은 강해지면서 2016년 27.8%에서 2017년 36.3%로 크게 늘었던 산지 태양광 비중은 2018년 다시 25.4%로 내려앉았다.

올해 산지 태양광 신청 건수와 면적도 전년보다 급감했다.

지난 1∼2월 산지 태양광 신청 건수는 4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762건의 5.2% 수준에 그쳤다. 신청 면적도 300ha에서 25분의 1 정도인 12ha로 줄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자가용 제외)은 14.2GW로 1년 전보다 약 3GW 늘었다. 이중 태양광이 2.5GW 늘어 전체 증가분의 83.3%를 차지했다.

태양광발전에 쓰이는 부품의 국산화율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산 태양광 모듈 설치 비중(용량 기준)은 2016년 72.0%, 2017년 73.5%, 2018년 72.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1분기에만 78.2%로 크게 늘었다.

[표] 유형별 태양광발전 비중

┌────┬────┬────┬────┬────┬────┬────┐

│ 구분 │ 임야 │ 농지 │ 건축물 │ 수상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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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27.8% │ 23.5% │ 23.8% │ 0.6% │ 24.3% │ 100.0% │

├────┼────┼────┼────┼────┼────┼────┤

│ 2017년 │ 36.3% │ 23.8% │ 25.4% │ 1.0% │ 13.6% │ 100.0% │

├────┼────┼────┼────┼────┼────┼────┤

│ 2018년 │ 25.4% │ 21.4% │ 40.2% │ 2.9% │ 10.1%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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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자가용)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RPS) 사업(사업용) 실적 기준

sungjin@yna.co.kr,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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