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상대 소송패소 오산시장, 물어줄 소송비용 딜레마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비판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이 조만간 물어줘야 할 피고 측 소송비용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기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출했다가 '횡령'이라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 소송비용을 사비로 낼지, 시 예산으로 낼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오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곽 시장은 지난해 3월 오산시 에스코(LED 가로등 설치) 사업과 관련된 비판 기사를 10여 차례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고소하고, 같은 해 4월 담당 팀장 1명과 함께 개인 명의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형사 사건은 무혐의로, 민사소송 또한 올 3월 20일 원고 패소로 결론 났다.
이 과정에서 곽 시장 등은 변호사 비용 2천200만원과 소송 인지·송달료 40만여원 등 2천240만여원을 시 예산으로 지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개인 명의의 소송인 데 예산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며 시에 환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시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산시는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피고(기자) 측 소송비용 480만원을 어떻게 물어줄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곽 시장 입장에서는 '횡령'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무시한 채 재차 시 예산으로 소송비용을 쓰는 것은 부담이 될 테고, 사비로 물어줄 경우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곽 시장은 소송은 형식상 개인 명의로 진행했을 뿐 다분히 공적인 성격이어서 시 예산을 지출한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산시 관계자는 "현재 피고 측 소송비용 규모를 확정하는 법원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 돈을 어떻게 물어 줄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나 기존과 같이 예산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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