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 행사로 중대 인권침해땐 진상조사단 운영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청이 앞으로 법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진상조사단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정문에서 집회·시위와 관련해 경찰의 공권력 행사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이 마련한 진상조사단 운영계획에 따르면 집회·시위 관리를 비롯한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로 사망 또는 중상해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장은 직권 또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진상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청 차장 소속 비(非)상설기구로 운영되며 조사단장은 경무관급 중에서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경찰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또 경찰은 민간 인권전문가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진상조사단에 참가하도록 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상조사단 운영계획을 이달 경찰위원회에 보고해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경찰 인권 보호 규칙 개정을 통한 근거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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