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24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점검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10일부터 24일까지 시·구 합동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총 25명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 등 현장점검 중심으로 한다.
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 적정 여부, 조치상황 등을 함께 점검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 당국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지원 사업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해 2017년 이후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2021년 사업 제한 등 벌칙을 부여한다.
광주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4.43㎢로 행정구역 전체의 48.8%를 차지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불법 건축 24건, 불법 형질변경 21건, 무단 물건 적치 2건 등 총 47건을 적발해 28건을 자진 철거했으며 19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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