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 여부 내일 결정

입력 2019-05-09 10:57
수정 2019-05-09 11:47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 여부 내일 결정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0일 결정된다.

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됐던 작년 여름께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서버를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VIP' 등의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 전반을 서 상무와 백 상무 등이 지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보안선진화 TF는 삼성그룹 전반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며,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조직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작업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점에 주목해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체포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씨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들 조사에서 "공장 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 서버와 노트북 등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을 수색해 노트북 수십 대와 공용 서버 등을 찾아냈다.

법원은 전날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안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에피스 증거인멸을 주도한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도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