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임기중 충북도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전고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유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 전 의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임 의원에게 징역 3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임 의원은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특별 당비로서 전달만 부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다.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임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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