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4일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받으세요
소방차·구급차 등 운전자 필수로 받아야…계도기간 이후엔 8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3개월간 교육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지난달 24일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미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오는 7월 24일까지 3개월간 단속유예 및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계도기간 이후 교육을 받지 않고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에게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인터넷 예약을 해야 한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