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발행어음 증선위 문턱 넘어…금융위 의결은 남아(종합)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건은 다시 결정 연기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논의 결과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의 최대주주 대표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으로, 검찰은 지난해 6월 시중은행 6곳의 채용비리 수사를 발표할 당시 윤 회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증선위는 "다만, 서울고검 기각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상정 전에 KB금융지주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증선위 이후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KB증권은 이날 증선위 문턱을 넘어선 데 따라 내주 금융위 회의에서 단기금융업 인가 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 후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KB증권이 초대형 IB로서 발행어음 사업을 하게 되면 3번째 사업자가 된다.
KB증권은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006800], 삼성증권[016360]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됐지만, 현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KB증권은 2017년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한 적이 있으나 지난해 1월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가 같은 해 12월 인가를 재신청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추후 논의를 위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달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번에도 결정을 다시 한번 더 연기하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등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적발된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기관경고와 임직원 6명에 대한 주의∼감봉 등 제재를 결정했다. 또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기관과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장이 결정하지만 과태료·과징금 제재는 증선위와 금융위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제재는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에 쓰인 데 대한 것이다. 초대형 IB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개인대출이 금지돼 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