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 두 자녀 때린 30대 친모 검찰 송치
(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자녀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친모 A(35)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평택 자택에서 딸(8)과 아들(4)이 밥을 먹으면서 식탁에 물을 흘렸다거나 양치할 때 입을 잘 벌리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두 자녀의 얼굴과 머리를 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은 자녀 머리 등에 난 상처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남편이 집안 곳곳에 설치한 CCTV에 촬영되면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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