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불법 축사'에 화들짝…진천군, 환경오염 단속 강화

입력 2019-05-08 17:16
충북도의원 '불법 축사'에 화들짝…진천군, 환경오염 단속 강화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감시 특별단속반 가동…야간·휴일 집중 단속

(진천=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도의원이 자신의 축사를 불법 증·개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는 가운데 충북 진천군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진천군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8명을 포함한 환경오염 특별단속반을 상시 가동해 가축분뇨, 산업폐기물, 분진, 폐수, 소음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악취 민원이 잇따랐던 이수완 충북도의원의 양돈 농장 축사 일부가 불법 증·개축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진천군의 단속이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 특별단속반은 진천군 미래도시국장을 반장으로 환경, 축산, 건축, 개발, 하천 관련 부서 공무원들로 꾸려졌다.

단속반은 배출 기준치 준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 배출 여부를 점검한다.

단속반은 상습 위반 시설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정해 집중 단속하고 무작위로 배출시설을 정해 기습 단속에도 나선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일과 야간 단속을 강화한다.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무허가 축사는 별도 합동점검반을 편성, 축산 폐수 무단 방류, 분뇨 불법 투기, 국공유지 무단 점유, 무단 야적행위, 불법 증·개축이나 용도 변경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진천군은 단속에서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나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할 방침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높아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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