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도용 졸피뎀 처방·복용 前 간호조무사 입건

입력 2019-05-08 16:19
지인 명의도용 졸피뎀 처방·복용 前 간호조무사 입건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타인 명의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명의를 도용해 44차례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고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씨는 과거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때문에 약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병원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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