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 매년 노동 인권 교육받는다"…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학생이 매년 노동 인권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8일 장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광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교육을 매년 시행하도록 했다.
산업 수요 맞춤형 고교, 특성화 고교, 노동 인권 관련 선택교과를 운영하는 학교장은 노동 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해 직무연수를 해야 한다.
또 노동 인권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학생 인권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 관련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장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미래의 노동자로 자라날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배우고 정당한 권익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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