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11개 지자체에 20억 지원

입력 2019-05-08 12:00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11개 지자체에 20억 지원

행안부·경찰청·한국셉테드학회와 지자체 협약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11곳을 선정해 총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경찰청과 해당 지자체, 한국셉테드학회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은 공중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해 이용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1년 1천526건에서 2014년 1천795건, 2017년에는 2만8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2017년 경기도민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70%, 남성은 52%가 '공중 화장실이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23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받은 뒤 학계와 범죄예방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지원단' 심사를 거쳐 11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북구, 부산 남구,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광명시, 의정부시, 강원도 횡성군, 충남 아산시, 예산군, 경북 포항시, 영덕군이다.

이들 지자체는 '공중화장실 구조와 조명·채색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디자인 기법 적용', '경찰관서나 CCTV 통합관제 센터와 연계한 비상벨·CCTV 설치' 등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행안부는 이들 11개 지자체 사업에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또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고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은 범죄 예방·진단·대응, 지자체는 모범사례 조성·확산, 한국셉테드학회는 연구·자문 제공 등으로 '안심 공중화장실'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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