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문무일 발언에 "항명사태 아냐…檢수장의 식견 표명"
"수사권조정, 검·경 조직적 반발 있을 수 없어"
"조국·문무일, 인식 같아…2∼3개월 바짝 논의해 합리적 안 도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8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국민 편익에 기여하면서 봉사하는 조직으로, 그러면서도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통제를 더 강화하는 쪽을 고민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되 결론이 나면 승복해야 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다 따라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항명 사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 수장으로서 가진 식견이나 경험의 입장에서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일정 부분 일리 있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요구되는 명제"라고 지적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 총장의 우려에 '경청해야 한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미 정보 경찰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 방안들을 제시했다"며 "조국 수석은 문 총장의 생각,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또 "좀 더 가열차게 자주 지속해서 논의를 숙성시킬 것"이라며 "문 총장이나 민갑룡 경찰청장이 가진 입장을 같이 고민하면서 국민들이 궁극적으로는 통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와 관련해서는 "2∼3개월 바싹 조여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하면 합리적 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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