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입주 기관 주택 특별공급 제도 연장…대상·비율 축소
"특별공급 대상 지정일 이후 5년으로 한정…신규 채용자는 배제"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입주 기관·기업 종사자 대상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무기한 연장 운용된다.
다만,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로 공급 기한이 제한됐고,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50%에서 연차적으로 30%까지 축소됐다.
특별공급 대상기관·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새로 채용되거나 전입한 종사자는 배제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입주 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행복도시에 이전·설치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교육·연구·의료 기관, 기업 종사자는 모집 공고일 현재 대상기관에 근무하면 1회에 한 해 특별공급 기회를 얻었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복청은 지난 3월 추가로 입주한 행정안전부 등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 제도 연장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특별공급 기간을 한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기관은 213개에서 82개로 줄어든다.
해당 기관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배제할 예정이다.
현재 행복도시에 입주한 세종시청이나 교육청, 각 정부 부처에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사하게 되는 종사자는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특별공급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제외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정부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감소함에 따라 특별공급 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한다.
2020년 말까지는 현행 공급물량의 50%를 유지하지만 2022년 말까지 2년 동안은 40%, 2024년 말까지 2년간은 30%로 점차 축소한다.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방침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그동안 제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려 했다"며 "앞으로 사회 여건, 주택 공급 상황 등을 반영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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