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매 초읽기 전자담배 '쥴', 세금은 일반담배 절반
'포드' 1개당 담뱃세 1천769원…일반담배는 1갑 3천323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과세형평성 논란 끝에 담뱃세 인상 전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내 출시를 앞둔 미국 1위 전자담배 '쥴(JUUL)'에 부과되는 담뱃세가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쥴 랩스의 한국법인인 '쥴 랩스 코리아'에 따르면 쥴의 니코틴 카트리지인 '포드'(POD) 1개(니코틴 함량 0.7㎖, 담배 1갑 개념)에 부과되는 세금은 1천36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담배소비세 440원, 개별소비세 259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68원, 폐기물부담금 17원 등이다.
쥴은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로 분류된다. 이 분류의 담배는 니코틴 1㎖당 담배소비세(628원), 개별소비세(370원), 지방교육세(276원), 건강증진부담금(525원) 등 담뱃세를 부과한다.
쥴의 포드 1개당 니코틴 함량은 0.7㎖이기 때문에 이에 비례한 세금이 부과된다. 단 지방교육세와 폐기물부담금은 별도 계산된다.
오는 24일 시장에 첫선을 보일 것으로 알려진 쥴 포드의 개당 소비자가격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1갑과 같은 4천5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격을 적용하면 부가세는 409원으로, 쥴 포드 1개에 부과되는 총 세금(담뱃세)은 1천769원이 된다. 4천500원으로 가정한 소비자가격의 39.3% 수준이다.
쥴의 담뱃세는 일반 담배의 절반(53.2%) 수준이다. 4천500원짜리 일반 담배 1갑의 세금은 3천323원으로, 소비자가의 73.8%에 달한다.
쥴의 담뱃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부과 세금이 일반담배의 62% 수준(1갑-니코틴 1㎖ 기준)인 액상형 전자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뱃세 격차 때문에 일각에서는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됐을 때 일었던 과세 형평성 논란과 그에 따른 담뱃세 인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7년 5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1갑당 4천300원에 국내시장에 출시했지만, 과세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담뱃세는 일반담배의 50∼60% 수준에 머물렀다.
납부 세금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법률을 개정해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잇따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아이코스 '히츠' 1갑은 4천500원으로 인상됐으며, 담뱃세는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3천4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사례를 고려, 쥴이 실제 출시된 뒤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출시 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과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관련 부처와 세금 구조 개편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쥴랩스 측은 "담뱃세 수준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현재로는 없으며 정부 시책이나 규제, 과세기준에 따를 예정"이라며 "향후 정부나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다면 그에 맞춰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표] 담배 종류별 담뱃세 현황
(단위 : 원, %)
┌─────────┬─────────┬────────┬────────┐
│ │일반담배 │궐련형 │쥴 │
│ │ │전자담배│(니코틴 0.7㎖ 포│
│ │ ││드 기준)│
│ │ │││
├─────────┼─────────┼────────┼────────┤
│소비자가격(A) │ 4,500│ 4,500│ 4,500│
├─────────┼─────────┼────────┼────────┤
│담배소비세│ 1,007│ 897│ 440│
├─────────┼─────────┼────────┼────────┤
│개별소비세│ 594│ 529│ 259│
├─────────┼─────────┼────────┼────────┤
│지방교육세│ 443│ 395│ 276│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 750│ 368│
│ │ │││
│ │ │││
├─────────┼─────────┼────────┼────────┤
│폐기물부담금 │24│ 24│ 17│
├─────────┼─────────┼────────┼────────┤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
│ │ │││
│ │ │││
├─────────┼─────────┼────────┼────────┤
│부가가치세│ 409│ 409│ 409│
├─────────┼─────────┼────────┼────────┤
│총 담뱃세(B) │ 3,323│ 3,004│ 1,769│
├─────────┼─────────┼────────┼────────┤
│세금비중(B/A) │ 73.8│66.8│39.3│
└─────────┴─────────┴────────┴────────┘
※ 자료 : 기획재정부·쥴랩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