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 '가르시니아'·눈건강 '루테인', 기능 인정수위↓(종합)
식약처, 기능성 표현 '도움 줌'→'도움 줄 수 있음'으로 낮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기능식품 당국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과 눈 건강에 좋다는 루테인 성분의 기능 인정수위를 낮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일부개정 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기능성 내용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줌'에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바뀐다.
다이어트 기능 인정 범위를 떨어뜨린 것이다.
식약처는 또 마리골드꽃 추출물에도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줌'에서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기능성 인정수위를 낮췄다.
마리골드꽃은 국화과의 한해살이풀로 카렌듈라, 금잔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여기에는 황반 건강에 좋다는 루테인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상시적 재평가를 해서 2018년 4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주의사항에 '어린이, 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복용하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체내 지방 생성 억제 기능이 있어 다이어트 제품에 많이 쓰인다.
하지만 간 손상 논란이 벌어져 식약처는 안전성 재평가를 했다.
재평가 결과, 식약처는 이상 사례를 모두 검토했지만, 가르시니아가 질환의 원인인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섭취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우선 섭취 시 주의사항에 명시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국내외 연구 문헌을 분석해 가르시니아가 급성 간염, 간부전 같은 간 손상과 급성 심근염·심장빈맥 같은 심장질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인도 남서부에서 자생하는 열대식물이다. 체내 지방 생성을 억제해 체중감량을 유도하거나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 성분(HCA; hydroxycitric acid)이 껍질에 들어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현재 74개사가 335개의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을 출시해 국내 홈쇼핑과 인터넷 등에서 팔고 있다.
식약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추출물의 체지방감소 기능성(생리활성 기능 1등급)을 인정해 기준 내에서 일정량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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