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증·유족증 발급신청 2천명 넘어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을 증명하는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신청이 한 달 만에 2천명을 넘어섰다.
제주도는 지난달 1일부터 제주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처음으로 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결과 30일까지 한 달 만에 2천362명(생존 희생자 13명, 유족 2천349명)이 발급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생존 희생자 50%, 유족 30%), 제주 공영기관 주차장 주차료 감면(50%),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정부 통지서를 소지해야만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어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도는 제주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한 이들에 대해 상시로 증명 발급신청을 받고 있다.
도내 거주 생존 희생자 및 유족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외 거주자는 본적지 해당 읍·면·동으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문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통지서 사본을 접수처로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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