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 서툰 車만 골라 일부러 '쿵'…보험사기 40대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차로변경이 서툰 차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김 모(46)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11월부터 4년 동안 전주 시내에서 고가의 외제 차를 몰면서 24차례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로변경을 주저하는 차가 보이면 접근, 자신의 차로로 진입하는 찰나에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이나 노인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보험사의 고의 사고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김 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과거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김 씨는 4년 동안 외제 차 4대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운전습관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고의로 사고를 내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해왔다"며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내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지속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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