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한 계부 내일 검찰 송치…'보복살인' 적용

입력 2019-05-06 10:15
중학생 딸 살해한 계부 내일 검찰 송치…'보복살인' 적용

경찰, 구속영장 기각된 친모 보강수사 "범행 가담 여부 밝힐 것"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31) 씨를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 30분께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다.

김 씨는 저수지에 버린 시신이 반나절 만에 발견되면서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할 때 김 씨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 적용할 방침이다.

살해사건과 별도로 의붓딸 강간미수 등 김 씨의 성범죄 의혹은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한다.



경찰은 재혼한 남편인 김 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한 친어머니 유모(39) 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간다.

법원이 증거 부족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살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김 씨를 말리지 않았고, 딸 시신을 버리려 집 밖으로 나간 남편을 신고하지 않은 유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유 씨는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편이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이나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 범행 과정에서 물적 증거로 드러난 동선이나 객관적인 사실은 부부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유 씨가 남편의 위협을 받은 것인지 스스로 가담한 것인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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