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도로 공사 기간 2년 앞당긴다…패스트트랙 도입
토지 소유자 동의 사업지 우선 추진, 사업 장기화 방지 효과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가 지방도 정비사업에서 공사 발주 전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 동의가 100% 완료된 곳을 우선 추진하는 '도로사업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한다.
전남도는 7개 군의 도로팀과 보상팀 등에게 이 같은 내용의 지방도 정비사업 편입용지 선(先)보상 추진 방침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100% 동의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로사업을 시작한 후 토지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사업 장기화·주민 갈등 유발·예산 집행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상 협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시작하고도 장기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선 보상 착수지구는 고흥 안남∼송림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13개 지구 42.5㎞다. 총사업비는 2천457억원 규모다.
편입용지 선보상과 별도로 전남도는 공사 발주 전 필요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해 사업 착공 속도를 높인다.
사업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인 만큼 본예산 830억원 외에 첫 추경예산에 27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전남도는 도로사업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면 기존 7년 이상 걸리던 도로사업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상 착수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보상 첫해에 사업의 90%를 완료할 방침이다.
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도로사업의 5년 이내 완료를 위해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며 "완공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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