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美아이오와 청소년 농구감독 징역 180년 선고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성년자 성 착취 및 포르노그래피 소지·유포 혐의로 기소된 미국 아이오와 주 청소년 농구팀 감독에게 징역 18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아이오와 CBS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아이오와 북부지원 C.J.윌리엄스 판사는 아이오와 주 노스 리버티에 기반을 둔 유명 유소년 농구 프로그램 '반스토머스'(Barnstomers) 설립자 겸 전 감독 그레그 스티븐(43)에게 종신형과 다름없는 징역 180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10여년간 최대 440명에 달하는 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비밀리에 수집하고 1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스티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대 형량이다.
윌리엄스 판사는 "스티븐은 자신을 믿었던 소년들을 약탈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는 쉽게 헤아릴 수 없다"면서 "극단적 본성을 지닌 그를 평생 감옥에 가두어야 마땅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스티븐이 소년들과 직접 접촉하기보다 대부분 '도촬'을 자행한 것이고, 사법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 이상 재범 가능성이 낮다"면서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15년" 선처를 호소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AP통신은 "스티븐이 2005년 설립해 공동 디렉터와 감독을 맡았던 '반스토머스'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Adidas)의 후원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경쟁하는 팀"이라면서 "소속 선수 대부분은 체육 특기생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스티븐이 선수들과 선수 친구들로부터 수천개에 달하는 동영상과 디지털 사진을 비밀리에 수집했다며 "선수들의 온라인 연락처로 10대 여학생인 척하며 접근, 음란 영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단과 순회경기를 위해 여행할 때면 호텔 욕실과 방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은밀한 장면을 녹화했고, 호텔 방 또는 침대를 나눠 쓰며 최소 15차례 이상 신체적 접촉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한 피해자는 스티븐이 대학 진학의 열쇠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할 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최종 판결에 앞서 스티븐은 피해자들과 각 가족에게 사죄하면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감독으로서의 성취마저 오욕으로 얼룩지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자 판사는 "소년들과 그 부모에게 입힌 상처를 더 크게 후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티븐의 행각은 지난해 그의 전 처남이 집 안에서 동영상 녹화 장치를 우연히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남자 이름이 각각 달린 400여 개의 폴더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10여년간 수집된 수천개의 영상이 들어있었다.
스티븐은 즉각 체포·수감됐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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