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케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이엘케이[09419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엘케이가 최근 1년 내 누계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별도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엘케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7건의 공시와 관련해 내용을 실제 이행하지 않았다.
거래소는 이엘케이에 벌점 18.795점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이엘케이가 현재 매매거래가 중지된 상태로, 벌점 부과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 정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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