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 남편에게 거듭 사형 구형
1심은 무기징역 선고…다음 달 17일 항소심 선고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에게 거듭 사형이 구형됐다.
3일 오후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3) 씨의 살인 등 사건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부족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적정하지 못하다'며 항소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살 방조 등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황 증거만으로는 살인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 씨도 "1심 재판부가 아내의 마지막 인사가 담긴 음성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서 저는 국가가 인정한 살인범이 됐다"며 "사망 직전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유언이 증거가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 증거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 공판기일에 A 씨 측이 '아내가 작성한 유서'라며 제시한 메모 형식 글은 감정 결과 유사한 부분과 서로 다른 부분이 모두 있어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열린다.
A 씨는 2017년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한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하고 일본 현지에서 장례절차까지 마쳤지만, 부검결과 아내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된 데다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 등이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그러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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