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이후 세수 증감에 '촉각'

입력 2019-05-06 09:43
수정 2019-05-06 10:25
울산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이후 세수 증감에 '촉각'

생산야드·설비 이전땐 수백억원 취득세 발생…지방소득세 등은 감소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이후 세수 증감 전망을 놓고 울산시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물적분할 이후 현대중공업 내 토지와 생산시설 소유권 이전으로 수백억 원대 세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과 함께 노동자 유출 시 세수가 줄어 든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물적분할이 승인되면 현재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지주회사(분할존속회사)로 바뀌고 그 자회사로 신생 현대중공업(분할신설회사)이 탄생한다.

이때 기존 현대중공업 소유 토지와 건물, 각종 생산시설은 한국조선해양이 갖게 되고, 이후 이 동산·부동산은 울산에서 조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등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신생 현대중공업으로 이전될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재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가 보유한 생산야드 632만㎡와 각종 건물, 생산설비와 기계, 선박 등 소유권을 물적분할 이후 한국조선해양이 가졌다 신생 현대중공업으로 넘기는 것이다.

신생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이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지방세법 6조와 7조 등에 따라 취득세가 발생하고 울산시로 납부된다.

업계에선 이 취득세 규모를 최소 4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시 전체 취득세가 4천300억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일시적으로 10%가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물적분할 이후 일부 직원이 서울사무소나 경기도 성남 통합 연구·개발센터 등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이동하는 인원만큼 세수가 줄어든다.

대표적으로 직원이 울산시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와 기업이 총 급여액의 0.5%를 원천징수해 동구에 내는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울산시는 현대중공업 직원 수백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종업원분을 합해 7억원가량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6일 "세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측이 실제로 자산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큰 세입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근로자 주거지 등에 따라 시세나 구세 수납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적분할 이후 이동 근로자 규모, 조선 경기 변화에 따른 근로자 유입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을 다룰 임시 주주총회를 오는 31일 연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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