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서 현역의원 전원 경선…여성 가산점 최고 25%(종합)
청년·장애인·특별공로자·정치신인 인센티브도 강화…공천룰 발표
전략공천 최소화…현역 단체장 출마 시 30% 감산
"기득권 내려놓고 체질 개선·기강 확립…'공천혁신' 기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해 공개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회의 총선공천제도기획단과 2회의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공천 룰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했다.
또한 청년,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천심사 때의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높였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여성 신인' 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큰 가산점만을 부여한다.
반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이는 현역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궐선거로 인한 자치단체 예산 낭비와 이에 따른 당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엄중 조치다.
경선에서 30%를 감산하겠다는 것은 "가급적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윤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현역이 단수로 후보 등록한 경우, 후보 간의 심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경선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원내·외 구분 없는 경선과 하위 평가자에 대한 페널티, 정치신인 등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천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사무총장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천룰을 정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올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밖에 후보의 자격과 도덕성 기준을 손질했다.
우선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후보의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공천심사 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1년 전 공천룰을 미리 확정하는 것은 이해찬 대표의 지난해 전당대회 공약이었으며, 지난주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발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
민주당은 이달 중 전당원 투표 등을 거쳐 특별당규 형식의 공천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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