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전사망사고 의령 사우나 업주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직원과 전기안전관리자는 400만원·500만원 벌금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7단독 황정언 판사는 목욕탕 이용객들이 감전사한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을 물어 경남 의령군내 한 사우나 업주 A(63)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황 판사는 이 목욕탕 직원과 전기안전관리자 등 2명에게는 전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5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5시 40분께 A씨 소유 사우나에서 목욕하던 남성 2명(당시 73살·68살)이 감전사했다.
검찰은 사우나 측이 전기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났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업주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해 정식재판 대신, 지난 3월 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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