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필요해서" 지인 협박 금품 갈취 동네 폭력배 구속

입력 2019-05-03 09:16
"약값 필요해서" 지인 협박 금품 갈취 동네 폭력배 구속



(김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돈을 빌려달라며 지인들을 협박·폭행한 혐의(공갈 등)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7시께 김해시에 있는 경륜장 사무실에서 지인 B(55)씨로부터 5만원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또 2017년 6월 초에는 모여서 화투 친 것을 신고하겠다며 동네 사람들을 협박하는 등 지인 8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약 52만원을 뜯어냈다.

무직인 그는 "간 경화 등 지병 때문에 약값이 필요해 돈을 갈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3만∼5만원씩 갈취해 생활한 전형적인 동네 폭력배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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